뉴진스 없는 뉴진스 숙소 침입한 20대 남성… 벌금 1000만원

김나연 2025. 7. 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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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썼던 숙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면서 "절도 범행의 피해액도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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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않던 숙소, 사생활 침해 우려 낮아"
그룹 뉴진스가 올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있다. 뉴시스

그룹 뉴진스가 썼던 숙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김 판사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면서 "절도 범행의 피해액도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수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하고,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쳤다. 숙소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기도 했다. 앞서 뉴진스는 같은 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숙소를 떠난 상태였다.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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