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남자를 불구로" 비웃던 검찰, 61년 만에 "죄송합니다"…재심에서 정당방위 인정받은 최말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23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최말자 씨.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검찰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당시 검찰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피고인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고 말한 뒤 최 씨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23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최말자 씨.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이겼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61년 전 19세였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21살 남성의 혀를 깨물어 1.5cm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였던 21살 노 모 씨는 주거침입, 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 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최말자 : 실실 비웃으면서 남자를 불구로 만들어 놓았으면 네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고….]
56년이 지난 2020년 최 씨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고 오랜 다툼 끝에 지난해 재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첫 공판에서는 증거 조사에 이어 검찰 구형까지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검찰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당시 검찰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피고인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고 말한 뒤 최 씨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최 씨는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검찰의 사과에 대해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 10일 부산지법에서 열립니다.
(취재 : 정경윤, 영상편집 : 이승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아들 총격 살해 60대 입 열었다…유족 충격 증언
- "처음 본다" 수백 미터 걸쳐 죽은 조개 떼…부산 무슨 일
- [단독] 네이버 자회사 취직에 미국 영주권…"아빠 찬스 아니냐"
- "즉각 시정" 대통령이 직접 질타…'소비쿠폰' 어땠길래?
- "전날부터 여권서 기류 변화"…사퇴로 급선회한 배경은
- [단독] '통일교 2인자' 수첩 확보…"김건희에 청탁 통화"
- [단독] '윤 독대'도 기록…일시·대화 상세히 적혀 있었다
- [자막뉴스] 발리 여행 간 한국인 2명 사망…패러글라이딩 도중 추락
- 일본서 병원 치료 후 한 달 연락 끊긴 20대 한국 여성, 안전 확인돼
- 고등학교 입학 후 3학년까지 줄곧 시험지 빼돌려 '전교 1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