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두 자녀와 목숨 끊으려 한 40대 친모 징역 3년6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거액의 빚더미에 오르자 두 초등생 자녀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 한 4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A 씨(40대·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5시 15분쯤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리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초등생 자녀 2명, 지인 B 씨(50대)와 함께 목숨을 끊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거액의 빚더미에 오르자 두 초등생 자녀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 한 4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A 씨(40대·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과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5시 15분쯤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리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초등생 자녀 2명, 지인 B 씨(50대)와 함께 목숨을 끊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인 등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높은 이자를 준다는 일명 '이자 돌려막기'를 하면서 B 씨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줬으나 B 씨가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면서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이 같은 일을 벌였다.
범행 과정에서 A 씨는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기도 했다. 다행히 자녀들은 인천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모두 의식을 회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로서 자녀의 신뢰를 배반한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자녀들은 뇌 손상을 입는 등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jaguar9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9살 때 발육 멈춘 40대 배우, 고교 동창과 결혼…"어머니와 아들 같다" 조롱
- 가족 버린 노름꾼 아빠…유언장엔 "재산 모두 내연녀에게" 충격
- "소녀가장이래, 마음껏 태움해도 못 나가"…신입 간호사 폭로 글 시끌
- 고개 빳빳이 카메라 응시…'여고생 살해' 23세 장윤기 구속송치(종합)
- 홍현희 "임신했더니 동기가 기 받게 '속옷' 달라고…빨면 안 된다더라"
- "일과시간 계약직 화장실 사용 경멸한다"…새 직장 지사장 말에 분노
- '나솔' 31기 순자 위경련 고통에도…영숙 "나도 오열해?" 싸늘 반응 [N이슈]
- 불법 촬영 신고한다는 여친 폭행…"너 때려서 미안한데 해봐"[영상]
- "딸 앞에서 식칼 던지는 아내, 재산 노리는 장모…이혼이 답이겠죠?"
- 최준희, 순백 웨딩드레스 입고 미소…예비 신랑과 눈맞춤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