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두 자녀와 목숨 끊으려 한 40대 친모 징역 3년6개월
이재규 기자 2025. 7. 23. 14:52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거액의 빚더미에 오르자 두 초등생 자녀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 한 4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A 씨(40대·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과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5시 15분쯤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리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초등생 자녀 2명, 지인 B 씨(50대)와 함께 목숨을 끊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인 등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높은 이자를 준다는 일명 '이자 돌려막기'를 하면서 B 씨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줬으나 B 씨가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면서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이 같은 일을 벌였다.
범행 과정에서 A 씨는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기도 했다. 다행히 자녀들은 인천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모두 의식을 회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로서 자녀의 신뢰를 배반한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자녀들은 뇌 손상을 입는 등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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