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숙소 침입해 물건 훔친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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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3일) 걸그룹 뉴진스의 숙소에 무단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뉴진스 공동 숙소에 두 차례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진스는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소에서 떠났고, 숙소 문은 열린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뉴진스의 팬이라고 진술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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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3일) 걸그룹 뉴진스의 숙소에 무단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예인이 살지 않는 숙소라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뉴진스 공동 숙소에 두 차례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진스는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소에서 떠났고, 숙소 문은 열린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뉴진스의 팬이라고 진술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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