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숙소 침입해 절도·촬영”…20대男 1심서 벌금형

윤수경 2025. 7. 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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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의 숙소에 여러 차례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용산구에 위치한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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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사진 | 어도어


[스포츠서울 | 윤수경기자] 그룹 뉴진스의 숙소에 여러 차례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용산구에 위치한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다. 뉴진스는 당시 소속사 어도어와 계약 종료를 선언하고 숙소를 비운 상태였다고 알려졌다.

김 판사는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김 씨가 수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oonssu@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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