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특검 “외환 수사 안하면 직무유기…안보저해 주장은 폄훼”

김혜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heyjiny@mk.co.kr) 2025. 7. 23. 14: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일각의 비판 의견에 대해 "외환 의혹 수사를 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특검팀은 극도로 신중하고 예민하게 이 문제에 접근하면서 수사 및 공보 활동을 하고 있다"며 "수사로 군사 기밀이 유출된다거나, 국가의 안보가 저해된다는 폄훼는 지양해달라"고 덧붙였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지난 15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일각의 비판 의견에 대해 “외환 의혹 수사를 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군사 기밀이 유출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법률로 규정돼있고, 고소·고발이 들어온 사건들은 다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 대상으로 돼 있는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혐의 유무 판단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팀은 극도로 신중하고 예민하게 이 문제에 접근하면서 수사 및 공보 활동을 하고 있다”며 “수사로 군사 기밀이 유출된다거나, 국가의 안보가 저해된다는 폄훼는 지양해달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