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꿈” 선처 호소…뉴진스 숙소 침입 20대 ‘벌금형’

김유민 2025. 7. 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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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의 숙소에 무단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뉴진스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플래카드 등 잡다한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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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2025.3.7 연합뉴스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의 숙소에 무단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뉴진스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플래카드 등 잡다한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종료하고 해당 숙소를 비운 틈을 타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고 “공무원의 꿈을 이룰 수 있게 기회를 달라. 아프신 어머니를 보살피며 잘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도 A씨가 초범이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으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A씨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과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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