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에어컨 방’ 하루 2.3회…시간제한 없는 ‘변호인 접견’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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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하루 평균 2.3회꼴로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독방에 구금된 이후 지난 18일까지 총 16번의 변호인 접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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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저버리고 권리만 챙겨” 비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하루 평균 2.3회꼴로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독방에 구금된 이후 지난 18일까지 총 16번의 변호인 접견을 했다. 원칙적으로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견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 2.3회꼴로 외부인을 만난 셈이 된다. 구속 당일 및 다음날 이틀 동안 변호인 접견 횟수는 5번이다.
변호인 접견은 일반 접견과 달리 접촉차단시설(가림막)이 없는 구치소 내 별도 공간에서 교도관 입회 없이 이뤄진다. 근무시간인 오전 9시~저녁 6시 사이에 시간 및 횟수에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구금된 수용자 거실에는 벽면에 선풍기만 달려있지만 변호인 접견 공간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일과 시간의 상당 부분을 에어컨이 있는 방에서 보내며 폭염을 피해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가 법률적 도움을 얻기 위해 변호사를 접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다만 재벌 총수나 경제사범 등이 막대한 재력을 바탕으로 변호사 접견 제도를 악용해 수감 중에도 편안한 생활을 누려 ‘황제접견’이란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들은 여러 차례 만나면서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사건 재판에는 모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권리만 챙기고 의무는 저버렸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뒤 20일 동안 변호인 접견 66회, 일반 접견 2회, 장소변경 접견 2회 등 총 70차례 외부인을 접견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는 내부 지침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 변호인 접견을 허용한 바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주말·공휴일 변호인 접견이 이뤄진 경우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그 일당이 유일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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