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돈거래 의혹' 충북시민단체, 김영환 지사 공수처에 고발

임은수 기자 2025. 7. 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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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사회연대회의(이하 충북연대회의)는 부적절한 돈거래 의혹과 관련 김영환 충북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23일 충북연대회의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환 지사의 뇌물수수 의혹 등에 대한 충북경찰의 무혐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공수처가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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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대회의 '경찰 무혐의 처분'에 반발…김지사측 "법적 대응"
충북시민연대 기자회견 모습. 임은수 기자

[충북]충북시민사회연대회의(이하 충북연대회의)는 부적절한 돈거래 의혹과 관련 김영환 충북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23일 충북연대회의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환 지사의 뇌물수수 의혹 등에 대한 충북경찰의 무혐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공수처가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연대는 "지난 2023년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사전 뇌물수수,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강제집행면탈,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충북경찰에 고발했지만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묵묵부답이었던 경찰청은 지난 6월 중대한 사안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영환 충북지사 충북도 산하기관이 인허가권을 가진 지역 폐기물업자로부터 30억원을 빌린 점 등 혐의가 명백함에도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무혐의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결정에 충북연대회의는 "김 지사의 비상식적인 거래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닌 공직자의 뇌물수수 혐의와 직결될 만큼 중요한 증거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공수처에 직접 고발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하기로 설치된 공수처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진상을 규명해야 할 법적·도덕적 책무를 지니고 있다"며 "경찰이 외면한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김 지사 측은 "1년 6개월 동안 경찰 수사를 통해 무혐의 처리된 사건을 또다시 끄집어내 공수처에 고발한다는 것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차기 선거를 염두에 놓고 흠집내기 위함"이라며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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