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 최말자씨 재심서 무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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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씨의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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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 전엔 중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손형주 기자 =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씨의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최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과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증거조사에 이어 피고인 심문을 생략하고 곧바로 구형했다.
구형은 정명원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연수원 35기)가 직접 했다.
정 부장검사는 "생면부지의 남성으로부터 인적이 없는 집에서 갑자기 성폭행 범죄를 당하게 됐고, 이에 대한 방어 행위로서 부지불식간에 혀를 깨물게 됐음을 확인했다"며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해 행위이고,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법하지도 않다"며 "피고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 사실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검찰과 법원의 잘못으로 오판됐던 것"이라며 "법원이 응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이 과거 세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듯 변호인들도 선배 세대 변호인이 남긴 미완의 변론을 이제 완성하고자 한다"며 최씨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거듭 주장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국가는 1964년 생사를 넘어가는 악마 같은 그날의 사건을 어떤 대가로도 책임질 수 없다. 피해자 가족의 피를 토할 심정을 끝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꼭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1년간 죄인으로 살아온 삶, 희망과 꿈이 있다면 후손들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자신의 인권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법을 만들어 달라고 두손 모아 빌겠다"고 당부했다.
최씨는 만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 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 주장이 맞는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신문 기사·재소자 인명부·형사 사건부·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이에 부산고법은 올해 2월 최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
재심 재판부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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