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와 결탁해 시험지 상습 절도한 어머니 구속 송치… 퇴학된 딸은 불구속 송치

자녀의 과거 담임교사와 함께 고등학교 행정실에 침입해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훔친 학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북 안동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학부모 A(40대) 씨를 구속송치했다. 범행을 도운 학교 행정실장 B(30대) 씨도 야간주거침입 방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건조물 침입 방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방조,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A 씨의 딸(10대)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딸의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던 기간제 교사 C(30대)씨와 함께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부터 최근 실시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 소재 모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A 씨 자녀가 중학교 1학년이었던 2020년 초부터 최근까지 개인 과외를 해온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를 포함해 구속 송치됐다. 현행법상 현직 교사는 별도 허가 없이 개인 과외를 할 수 없다.
A 씨 역시 현직 교사를 과외 선생으로 채용한 혐의(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가 적용됐다.
이들의 범행은 기말고사 평가 기간이었던 지난 4일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발각됐다.
조사 결과 A 씨와 C 씨는 과외비와 시험지를 빼돌리는 비용으로 최소 2000만 원의 금전 거래를 했으며, B 씨는 2024년 초부터 이들의 범행을 인지했다.
B 씨는 행정실 안에 있는 인쇄실 열쇠와 교무실 비밀번호를 이들에게 유출하고, 이들의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CCTV 영상 기록을 삭제하기도 했다.
한편 해당 학생에 대해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4일 학교가 실시한 기말고사 수학 영역 평가에서 평소와 달리 40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항상 만점을 받던 학생인데 40점이 나와서, 첫날 시험지는 유출이 안 됐다고 봤다"며 "전직 기간제 교사가 1학년 때 담임을 맡았으며, 이 학생은 1학년 때부터 줄곧 전교 1등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이 학생에 대해 3개 학년 모든 성적을 0점 처리했으며,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해 퇴학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