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기술자료 유출한 현대케피코… 공정위, 과징금 4.7억 부과

세종=김민정 기자 2025. 7. 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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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케피코가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지난 2023년 3월, 부품 개발을 맡긴 협력업체 A사의 기술자료 5건을 사전 협의 없이 경쟁업체 B사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동의 없이 제공한 행위는 사정과 무관하게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도 위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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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근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조사과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대케피코의 기술유용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케피코가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지난 2023년 3월, 부품 개발을 맡긴 협력업체 A사의 기술자료 5건을 사전 협의 없이 경쟁업체 B사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자료는 A사가 해외 동반 진출을 거부하자, 베트남 현지 공급처로 선정된 B사에 넘겨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현대케피코는 2018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또 다른 협력업체 C사로부터 금형 도면 4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해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도면들은 즉시 활용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동의 없이 제공한 행위는 사정과 무관하게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도 위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대케피코 측은 “해외 진출을 포기한 협력사가 있었고, 자료는 단순 참고용이었다”면서 “자료 자체도 내부 양식에 불과해 부당성이 약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고의성이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주지 않은 24건,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6건 등은 추가로 적발돼 시정 명령을 내렸다.

또한, 3개 협력업체와 체결한 19건의 계약서에서 수급사업자에게만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한 불공정 특약도 확인돼 경고 조치했다.

한편, 현대케피코는 지난해에도 납품 기일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 발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으로 54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 김홍근 기술유용조사과장은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원사업자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업종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범위를 넘어 기술자료를 미리 받아두는 것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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