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공정거래 최소 과징금 상향···시장 감시도 효율화

최근도 기자(recentdo@mk.co.kr) 2025. 7. 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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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와 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해 최소 과징금을 상향하고 거래소 시장 감시 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바꿔 시세관여, 자전거래 여부 등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는 우선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보 처리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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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와 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해 최소 과징금을 상향하고 거래소 시장 감시 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바꿔 시세관여, 자전거래 여부 등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24일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보 처리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했다.

현재 거래소는 개인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 기반으로 시장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계좌 기반 감시는 감시 대상이 과도하게 많고 동일인 연계 여부 파악이 어려워 비효율을 초래한다. 개인 기반으로 전환할 경우 감시·분석 대상이 39% 감소해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공정거래·공시위반 과징금도 최소 부당이득액의 1배 이상으로 강화한다. 현행법상 기본 과징금은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의 경우 부당이득의 0.5배~2배,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경우 0.5배~1.5배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다.

앞으로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1배~2배로,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1배~1.5배로 부과 비율을 상향한다.

공시 위반 기본 과징금도 현행 법정최고액의 20~100%에서 40~100%로 강화했다. 증권신고서나 공개매수신고서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최대주주 임원 등에 대해서도 공시의무 위반자와 동일하게 20~100%에서 40~100%로 높였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상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에는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등의 제재가 가중될 수 있다.

개정안은 9월2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되며 잠정적으로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상 거래와 불공정거래 혐의를 더 신속하게 포착하고 과징금 등 강화로 불공정거래, 허위 공시 등을 엄단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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