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숙소 침입·절도' 20대 남성, 1천만 원 벌금형

김지우 기자 2025. 7. 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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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 게티이미지코리아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그룹 뉴진스의 숙소에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뉴진스의 공동 숙소에 두 차례 침입해 옷걸이, 플래카드 등 물건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계약 종료를 선언하고, 거처를 옮긴 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A씨가 수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공무원의 꿈을 이룰 수 있게 기회를 달라. 아프신 어머니를 보살피며 잘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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