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숙소 무단침입’ 20대 남성, 1심서 벌금 1천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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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공동 숙소에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씨(2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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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침입 당시 거주 안해”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쳤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3/mk/20250723142402037hdnm.jpg)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씨(2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뉴진스는 그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소를 비운 상태였다.
김 판사는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피해액이 경미하다”며 “김씨가 수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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