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숙소 침입해 물건 훔친 20대 男, 1심서 벌금형

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 2025. 7. 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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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NewJeans)의 숙소에 불법 침임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과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김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뉴진스 숙소에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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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

/사진=어도어

걸그룹 뉴진스(NewJeans)의 숙소에 불법 침임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과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김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고 물건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내부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했다"며 "침입 당시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았던 숙소여서 직접적인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는 낮았고, 피해액이 경미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뉴진스 숙소에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씨가 숙소를 침입했을 당시,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숙소에서 나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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