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재난지역 농기계 복구, 국가가 우선 지원해야"

황재승 기자 2025. 7. 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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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보편 지원으론 한계…특별재난지역, 핀셋 방식 필요”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은 23일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농기계 구입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과 홍수 피해가 갈수록 대형화되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현실은 그저 버텨내는 것뿐"이라며 "농기계 복구 비용을 농가가 전적으로 떠안는 구조는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농업기계 구입이나 부대시설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재난 여부와 무관하게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만 가능해, 긴급한 재해 복구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 3월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농축산 분야 피해액은 총 1726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농기계 피해만 438억원으로 집계됐다. 올여름 남부권 집중호우로도 수많은 농기계와 농경지가 무력화됐지만, 개별 농가가 일일이 복구를 책임지는 구조는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지금과 같은 기후 패턴이 반복된다면 매년 수백억 원대의 농업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법안이 조속히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피해 농민들이 재난 직후 곧바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법상 농기계 구입이나 이용 시설 설치 등에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주로 일반적인 농가 경영 여건 개선 차원에서 운영된다. 특별재난 상황에 대한 우선 지원은 명문화돼 있지 않아, 신속한 복구가 요구되는 현장에서는 '속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이전 상태로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느냐"라면서 "이 법안이 산불·산사태·홍수로 고통받는 농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