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TF 내 과도한 가상자산 관련주 편입, 지침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

이병철 기자 2025. 7. 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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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국내 자산운용사에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내 가상자산 관련 기업의 과도한 편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스닥100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관련 기업이라도 지수 내에 편입된 종목이라면 별다른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액티브 ETF의 경우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담는 것을 자제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때까지는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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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국내 자산운용사에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내 가상자산 관련 기업의 과도한 편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법인을 통한 가상자산 투자가 금지돼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규제 개선안의 윤곽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것이다.

23일 금융당국과 자산운용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운용사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보냈다.

일러스트=챗GPT 달리 3

금감원의 이번 의견은 정부가 2017년부터 마련한 행정지도 내용을 준수해달라는 의도다. 해당 행정지도는 법인의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스닥100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관련 기업이라도 지수 내에 편입된 종목이라면 별다른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액티브 ETF의 경우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담는 것을 자제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때까지는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열풍이 불면서 국내 운용사에서는 일부 액티브 ETF에서 가상자산 관련주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 우호 정책을 내놓으면서 관련 종목의 주가도 크게 오르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내에서 금지됐던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한 규제도 다소 완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국내에서도 단계적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정책이 추진 중이다. 비영리법인부터 시작해 금융투자사를 제외한 일반 상장법인, 모든 일반법인까지 단계적으로 투자를 허용해 나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방안을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포함해 발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를 허용하겠다고 약속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가져갈지 여러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유효한 규정이며, 앞으로 대략적인 방향이 나올 테니 그때까지는 기다려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투자설명서에 가상자산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는 만큼 투자 설명서에 맞춰 운영해 달라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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