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10만 원 초과분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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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돼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16.5%)보다 2배 상향된 33%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올해 전국적으로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이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과 민간플랫폼*을 통해 기부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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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돼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16.5%)보다 2배 상향된 33%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올해 전국적으로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이기 시작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e음’과 민간플랫폼을 통해 일반기부 및 지정기부 사업 모금을 속속 개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일반기부’는 지방자치단체만 지정해 특정 목적없이 기부, ‘지정기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호우피해 복구 등)을 지정해 기부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재난 피해지역에 집중되는 기부를 피해지역의 빠른 회복과 주민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국민 참여형 재난 회복 캠페인으로 보고 있다.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은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와 예방시설 조성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23일 현재 기준 이번 호우로 인해 총 28명의 인명 피해(사망 19명, 실종 9명)가 발생했고, 공공·사유시설 피해는 8200여 건에 달하며, 도로 침수·하천 붕괴·주택 침수 등으로 많은 지역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과 민간플랫폼*을 통해 기부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행안부는 피해지역이 신속하게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사전의결 없이도 지정기부 모금을 개시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주요 민간플랫폼도 기부 활성화를 위해 피해지역 전용 배너와 팝업창, SNS 기부 캠페인, 기부 인증 릴레이 이벤트 등을 전개 중이다.
기부자는 온라인(고향사랑e음, 민간플랫폼) 및 오프라인(농협은행 및 농축협지점)을 통해 기부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하고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답례품을 받지 않고 전액 기부를 할 수도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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