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 혀 깨물었다가 전과자 된 최말자씨…검찰, 공식 사죄

박선우 객원기자 2025. 7. 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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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혔다며 유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씨(78)씨가 장장 61년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받았다.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인 최씨를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다며 공식 사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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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심서 무죄 구형…“성폭력 피해자 보호하지 못했다”
최씨 측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인 사건을 당시 검찰·법원이 오판”
최씨, 재판 종료 후 “이겼습니다”라며 손 치켜들기도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78)가 23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손을 치켜 들고 "이겼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최씨에게 무죄를 구형하고 공식 사죄했다. ⓒ연합뉴스

본인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혔다며 유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씨(78)씨가 장장 61년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받았다.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인 최씨를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다며 공식 사죄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최씨의 재심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무죄를 구형한 이유에 대해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 사실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았어야 할 최씨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면서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국가는 1964년, 생사를 넘나드는 악마 같은 그날의 사건을 어떤 대가로도 책임질 수 없다. 피해자 가족의 피를 토할 심정을 끝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꼭 부탁하고 싶다"면서 "후손들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자신의 인권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법을 만들어 달라고 두손 모아 빌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사건이 아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검찰과 법원의 잘못으로 오판됐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과 법원이 과거 세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듯, 변호인들도 선배 변호인이 남긴 미완의 변론을 이제 완성하고자 한다"면서 "법원이 응답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던 최씨는 취재진과 자신을 응원하러 온 이들 앞에서 손을 치켜들며 "이겼습니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한편 최씨는 만 18세였던 1964년 5월 남성 노아무개씨(당시 21세)에 의해 성범죄의 표적이 됐다. 당시 노씨는 성폭행을 시도하던 과정에서 최씨를 넘어뜨려 강제로 입을 맞췄고, 최씨는 입안으로 들어온 노씨의 혀를 깨물어 1.5㎝쯤 절단시켰다.

노씨에게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당한 최씨는 성폭행 시도에 저항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노씨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받아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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