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숙소 들어가 옷걸이 훔친 20대男, 벌금 1천만원 선고

이민지 2025. 7. 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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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숙소에 불법침입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7월 23일 건조물 침입과 절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소재 뉴진스 숙소에 두차례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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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뉴스엔DB

[뉴스엔 이민지 기자]

뉴진스 숙소에 불법침입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7월 23일 건조물 침입과 절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소재 뉴진스 숙소에 두차례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 계약 종료를 선언한 뒤 해당 숙소에서 나갔던 상황.

A씨는 숙소에서 옷걸이와 플래카드를 훔쳤고 숙소를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한편 뉴진스 멤버 5인은 소속사와의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 판단에 따라 뉴진스는 독자 활동이 불가능해진 상태로 공백기를 보내고 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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