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시니아, 다른 다이어트 약과 함께 먹지 마세요”…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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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이어트 보조제로 널리 쓰이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해 기준·규격을 강화한다.
녹차추출물 등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와 함께 섭취할 경우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식약처는 최근 재평가 결과, 다른 체지방 감소 원료와 함께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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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단백가수분해물 심사 없이 사용

식약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제조·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고, 국제 기준에 맞춰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9월 22일까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은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산업계의 제조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이라며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과 효능을 과학적으로 재검토해 기준을 재정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다이어트 기능성 원료로 알려진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기능이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최근 재평가 결과, 다른 체지방 감소 원료와 함께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가르시니아 추출물로 제품을 제조할 때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원료와 혼합 제조를 금지하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또 해당 제품에 ‘체지방 감소 기능의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섭취하지 말 것’이라는 주의 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 섭취 시 주의사항도 한층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영양성분 원료 기준 개선도 포함하고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구연산아연(Zinc Citrate)’과 ‘당산제이철(Ferric Saccharate)’을 국내에서도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제조사의 선택 폭을 넓혔다.
기존에는 개별인정형으로만 허용됐던 유단백가수분해물의 ‘수면의 질 개선’ 기능성을 고시형으로 전환해 모든 제조업체가 별도 심사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지금까지는 해당 기능을 표시하려면 개별 업체가 식약처에 안전성과 기능성 자료를 제출해 따로 인정을 받아야 했지만, 이번 고시형 전환으로 인해 수면 관련 건강기능식품 시장 진입 장벽이 대폭 완화된 셈이다.
이 밖에도 ‘알로에 겔’ 제품에는 전분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요오드 전분 반응(음성) 항목이 신설된다. 알로에 베라의 잎으로 만든 겔에는 총 다당체 함량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가격이 낮은 전분을 혼합해 규격을 충족하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두이소플라본의 일일섭취량 상향(2427㎎→ 3745㎎) 및 남성 과다섭취 주의, 레시틴의 원재료에서 난황 삭제, 헤마토코쿠스의 일일섭취량 하향(412㎎→ 612㎎), 뮤코다당·단백의 원재료 축소(소·양 등 제외) 등 다양한 기능성 원료의 기준과 주의사항이 함께 조정된다.
식약처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국민의 건강 보호와 산업계의 합리적 요구를 동시에 반영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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