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전국 최초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성동구가 발달장애인에 의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당사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성동구는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가 발달장애인에 의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당사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성동구는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이 보험은 발달장애인의 예기치 못한 돌발 행동으로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때 본인부담금 2만 원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연령 발달 장애인이 대상이며, 구민 안전보험 등 타 제도나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보험 가입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관내 발달장애인 단체 및 시설을 통해 우선 시작되며, 이후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성동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도 수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정책은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고 시 배상 부담’을 해결해 사회활동 참여를 늘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보험 도입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돌봄을 책임지는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포용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약손명가' 대표, 인천 총격사건 루머 확산에 입장문…'추가적인 소란 없길'
- '엄마, 150만원만'…日서 병원치료 후 실종된 20대 여성, 한달만에 안전 확인
- 전한길 “내가 아니라 한동훈 출당시켜야…친한파는 민주당 프락치”
- '점심시간 되면 '우르르' 몰려가는 이유 있었네'…여기선 장어덮밥 1만원
- “‘오락가락’ 진술에”…‘호송 중 女피의자 추행 혐의’로 파면된 경찰 ‘무죄’
- 여자배구 이재영, 日 히메지 입단…‘학폭 논란’ 이후 4년 만에 코트로
- '15만 원짜리 13만 원에 팔아요'…소비쿠폰, 첫날부터 '현금 깡' 나왔다
- '풀빌라서 남자들끼리 뭐하나 봤더니'…태국서 '이것' 하던 한국인 19명 덜미
- 하정우, 뭐라 했길래? '팬한테 어찌 이런 농담을…선 넘었네'
- '아빠가 바람났어요' 딸 말에 남편 폰 확인했지만…증거 없는데 이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