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윈레브에어주' 허가

유한주 2025. 7. 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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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희귀의약품 '윈레브에어주(성분명 소타터셉트) 45㎎·60㎎'과 '윈레브에어키트주(소타터셉트) 45㎎·60㎎'을 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약은 '액티빈' 신호전달 억제제로 폐동맥고혈압 환자에서 상승한 당단백질 액티빈-A 수치를 감소시켜 혈관증식 등을 조절해 페동맥 혈압을 낮추는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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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희귀의약품 '윈레브에어주(성분명 소타터셉트) 45㎎·60㎎'과 '윈레브에어키트주(소타터셉트) 45㎎·60㎎'을 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약은 '액티빈' 신호전달 억제제로 폐동맥고혈압 환자에서 상승한 당단백질 액티빈-A 수치를 감소시켜 혈관증식 등을 조절해 페동맥 혈압을 낮추는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다.

액티빈은 '형질전환성장인자-베타'(TGF-β) 리간드 그룹에 속하는 당단백질로 세포증식, 분화, 염증반응 등에 관여한다.

이 치료제는 다른 폐동맥고혈압 치료와 병용해 세계보건기구(WHO) 기능분류 II, III 단계에 해당하는 성인의 폐동맥고혈압 치료를 통한 운동 능력 개선에 사용하도록 허가됐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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