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이다" 北 민간인 구조한 병사들…한 달 포상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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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하한 북한 민간인을 구조하는 작전에 투입된 육군 병사들이 최대 29박 30일의 포상 휴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달 휴가는 규정상 최장기간의 포상 휴가다.
지난 2024년 8월에도 북한 주민 귀순작전을 실시한 해병대 2사단 소속 일병 1명과 육군 22사단 소속 일병 1명이 29박 30일의 포상 휴가를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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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최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하한 북한 민간인을 구조하는 작전에 투입된 육군 병사들이 최대 29박 30일의 포상 휴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달 휴가는 규정상 최장기간의 포상 휴가다.
23일 군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작전을 무사히 마친 육군 장병 10명에게 합참의장 명의의 표창을 수여했다. 이중 의무 복무 병사인 2명은 한 달의 휴가에 들어갔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3일 오전 3~4시쯤 우리 군이 중서부 전선 MDL 일대 하천에서 미상 인원을 식별, 유도 작전을 실시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라고 밝힌 북한 측 인원은 하천변 수풀에 숨어 낮 동안 움직이지 않다가 야간에 이동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군은 이 인원과 약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최초 접촉해 비무장 상태임을 확인 후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다. 안전하게 안내하겠다"라고 밝힌 뒤 해당 인원을 무사히 구조했다.
육군 병영생활 규정에 따르면 병사는 귀순자 유도 등 특별 공적이 있을 시 복무기간 중 1개월 이내로 포상 휴가를 승인받을 수 있다. 지난 2024년 8월에도 북한 주민 귀순작전을 실시한 해병대 2사단 소속 일병 1명과 육군 22사단 소속 일병 1명이 29박 30일의 포상 휴가를 받은 적이 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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