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룩스, 아리바이오 우회상장 리스크에 ‘합병 제동’...무산 가능성 거론

최두선 2025. 7. 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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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바이오와 코스닥 상장사 소룩스의 합병 추진이 우회상장 논란에 부딪히며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소룩스는 "금감원이 이번 합병에 대해 우회상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동을 걸었다"며 "현재로선 거래소 우회상장 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자료 없이는 합병 진행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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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룩스 CI

[파이낸셜뉴스] 아리바이오와 코스닥 상장사 소룩스의 합병 추진이 우회상장 논란에 부딪히며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소룩스는 “금감원이 이번 합병에 대해 우회상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동을 걸었다”며 “현재로선 거래소 우회상장 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자료 없이는 합병 진행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합병은 향후 한국거래소 심사에서 일정 지연이나 무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양사의 합병과 관련해 소룩스에 증권신고서 정정요구서를 발송했다. 이 요구서에는 “피합병회사인 아리바이오가 이번 합병이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재했으나 2025년 6월 2일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반영할 경우 우회상장에 해당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최근 개정된 시행령은 우회상장 판단 기준이 강화됐다”며 “이번 합병처럼 비상장사가 상장법인과 합병해 상장 효과를 얻는 구조는 더욱 엄격하게 심사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논란이 합병 구조에 대한 금융당국의 의구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리바이오가 소룩스보다 매출과 자산 규모가 크고 합병 후 경영권이 아리바이오 측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회상장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소룩스는 “합병 구조는 법령을 준수해 설계했으며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를 거쳤다”며 “금감원의 요구에 따라 근거자료를 제출해 합병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합병이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첫 적용 사례가 될 수 있어 당분간 불확실성은 이어질 전망이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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