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숙소 침입해 물건 훔친 20대 남성 벌금형

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2025. 7. 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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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의 숙소였던 곳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23일 오전 건조물침입과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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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침입해 옷걸이·플래카드 훔쳐
검찰 징역 10월 구형했지만
法 "범행 인정·반성하고 초범인 점 고려"
뉴진스. 어도어 제공


걸그룹 뉴진스의 숙소였던 곳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23일 오전 건조물침입과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숙소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기도 했다.

다만 뉴진스는 침입 당시 소속사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소를 비운 상태였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고, 피해액이 경미하다"며 "김씨가 수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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