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우려 낮아"…'뉴진스' 사생, 벌금형 선고

김소정 2025. 7. 2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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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숙소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친 사생팬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23일 1심에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공판에서 "경솔한 판단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응원하던 가수와 소속사에 깊은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며 "그동안 준비한 공무원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용산구 소재 뉴진스 숙소에 불법 침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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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소정기자] 뉴진스 숙소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친 사생팬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23일 1심에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 씨 혐의는 건조물 침입과 절도 등이다.

재판부는 "A 씨가 수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범행 당시, 뉴진스가 숙소에 거주하지 않는 점도 반영됐다. 재판부는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 공판에서 "경솔한 판단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응원하던 가수와 소속사에 깊은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며 "그동안 준비한 공무원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용산구 소재 뉴진스 숙소에 불법 침입했다. 문이 열려 있다는 걸 확인한 후, 같은 해 12월 21일 다시 들어갔다.

옷걸이와 플래카드를 훔쳐 나왔다. 숙소를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당시 숙소는 비어 있었다. 뉴진스는 어도어와 계약 종료 선언 후, 12월 초 퇴거했다.

<사진출처=어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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