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학기만에 지위 박탈 위기…'AIDT 교육자료화' 본회의 처리되나
[EBS 뉴스12]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해 학교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제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법안 처리에 따라 AI 교과서는 도입된 지 한 학기만에 사실상 폐기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송성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뷰: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재석의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된 지 한 학기만에 교육자료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AI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된 지 12일 만입니다.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고, AI 교과서 같은 디지털 형태는 교육자료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교육부 장관이 확대 해석해 AI 교과서에 교과용 도서 지위를 부여한 것을 원천 차단하겠단 취지입니다.
AI 교과서 정책을 지지했던 국민의힘에서는 제대로 된 효과 검증 없이 도입 반년 만에 정책을 뒤집어선 안된다며 법안 개정에 반대했습니다.
인터뷰: 곽규택 국회의원 / 국민의힘
"지금 당장 교육자료로 이렇게 변경시키면 또 혼란이 올 것 같고 예산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사용됐던 예산이 사실은 사장되는 면도 큰데…."
새로 임명된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교육자료화가 당장은 혼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론 장점이 더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최은옥 차관 / 교육부
"AI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고 굉장히 AI 기능 자체도 급변하게 변하는데 국정교과서라는 무거운 체제를 가지고는 그것을 따라잡고 적시성 있게 교육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 시행 시점을 놓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단 점이 지적되면서, 당장 오늘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고 상임위에서 한번 더 논의될 전망입니다.
전국에서 AI 교과서 채택률이 가장 높은 대구시교육청 강은희 교육감은 법안이 개정되더라도 AI 교과서를 그대로 현장에서 활용하겠단 입장.
AI 교과서 개발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던 교과서 업체들도 행정소송에 이어 헌법소원까지 예고한 상황이어서 AI 교과서의 지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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