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떠난 숙소서 옷걸이 훔쳐"…20대 남성 벌금형

정민아 2025. 7. 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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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의 숙소였던 곳에 여러 차례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오늘(23일)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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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 사진=어도어 제공


그룹 뉴진스의 숙소였던 곳에 여러 차례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오늘(23일)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소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김 판사는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김 씨가 수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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