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참사 유족, 수목장 소송서 전대구소방본부장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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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와 관련, 유족과 대구시는 희생자 유골의 수목장 안치 문제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대구고법 민사3부(손병원 부장판사)는 23일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목 장지 사용 권한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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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와 관련, 유족과 대구시는 희생자 유골의 수목장 안치 문제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대구고법 민사3부(손병원 부장판사)는 23일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목 장지 사용 권한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대책위는 이날 2005년 팔공산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추진기획팀장이었던 전 대구소방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피고 측인 대구시는 "해당 소방본부장은 당시 (수목장) 결정권자가 아니었다"며 "이런 시점에 오래전의 일들을 가지고 증인 신문으로 입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이에 원고 측인 대책위는 "사실을 사실대로, 진실을 진실대로 발언할 걸로 확신한다"며 "해당 소방본부장은 2005년부터 (수목장에) 계속 관여해 와서 사건 배경과 진행 상황에 대해 상세히 잘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증인 신청 청구와 청구 취지에 대한 재검토를 한 뒤 오는 8월 27일 추가 기일을 열기로 했다.
유족은 2003년 참사로 숨진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유골 전부를 팔공산 시민 안전 테마파크에 안치시켜달라며 이번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시민 안전 테마파크에는 이미 희생자 32명의 유골이 수목장 형태로 안치돼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법률적으로 희생자들 유골을 수목장하기로 했다는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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