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회 흉기 가격' 남편 살해 70대 국민참여재판 신청…재판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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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흉기로 150회 이상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 측이 '국민참여 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재판부가 거부했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묻자 A 씨 측 변호인은 "A 씨는 현재 국민참여 재판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면서도 "A 씨 측의 가족은 A 씨가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당해온 점 등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배심원들에게 알려, 양형을 유리하게 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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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남편을 흉기로 150회 이상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 측이 '국민참여 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재판부가 거부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73)의 첫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묻자 A 씨 측 변호인은 "A 씨는 현재 국민참여 재판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면서도 "A 씨 측의 가족은 A 씨가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당해온 점 등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배심원들에게 알려, 양형을 유리하게 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이 취재진 퇴장을 요청한 점을 들어 "가족 사건이라 비공개 재판을 원했던 변호인의 재판 시작 전 발언과 배치된다"며 "국민참여 재판 희망서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 또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의 (증거) 사진들이 있어 국민참여 재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재판을 일반적인 절차로 진행하기로 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남편 B 씨를 둔기 1개, 흉기 2개로 150여 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사위에게 "남편이 넘어져 다친 것 같다"며 신고를 요청했다. 이들 부부는 결혼 40년 차였다. A 씨는 B 씨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며 나체로 외출하려고 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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