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참회해"…'군무원 살해' 양광준, 2심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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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죄로 제1심에서 무기 징역을 받은 양광준(39)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양광준은 "죽어서도 저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께 사죄드리고 반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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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죄로 제1심에서 무기 징역을 받은 양광준(39)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양광준은 “죽어서도 저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께 사죄드리고 반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광준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고 유족과 많은 분께 고통과 충격, 슬픔을 드린 점에 대해 매일매일 죄를 참회하고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양광준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계획 범행으로 판단된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은 “피고인도 범행으로 인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후회와 참회의 나날 보내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무기징역이 유지되면 사회 복귀 방법이 없다. 이 재판에서 조금이라도 감형이 된다면 피고인이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동안 밖에서라도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광준은 2024년 10월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밤 9시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했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양광준은 A씨의 스마트폰으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A씨인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내 A씨가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숨기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그는 법정에서 A씨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제1심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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