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떠난 숙소 침입해 물건 훔친 20대 벌금 1천만 원

조건희 conditionee@mbc.co.kr 2025. 7. 23. 12: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걸그룹 뉴진스가 사용했던 숙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김 모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걸그룹 뉴진스가 사용했던 숙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김 모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소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연예인이 더 이상 살지 않는 숙소라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건희 기자(condition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38657_3671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