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 기다렸다…'성폭행범 혀 깨물어 유죄' 최말자씨 재심서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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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 전 성폭행범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최말자씨의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한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3일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말자 씨(79)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최 씨는 18세였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에게 저항하다 그의 혀를 깨물어 1.5㎝ 절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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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실 관계 바로 잡아…이제 법원 응답해야"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61년 전 성폭행범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최말자씨의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한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3일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말자 씨(79)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최 씨는 18세였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에게 저항하다 그의 혀를 깨물어 1.5㎝ 절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6개월간 구금 끝에 이듬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날 열린 재심에서는 검찰 구형까지 이뤄졌다.
검찰은 "재심 결정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모든 과정을 재검토했다"며 "사건 시간이 야간이고 인적이 드물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급박하고 정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 행위는 불기소되거나 무죄로 선고되고 있다는 점 등을 검토한 뒤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정당한 반응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검찰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지만 당시 검찰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에 피고인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죄를 구형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평생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구하기 위한 삶을 산 사람이 결국 세상까지 구할 수 있음을 알게됐다"며 "최말자 씨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사법부에 의해 피해자가 피고가 된 사건"이라며 "최 씨는 80세 노인이 될 때까지 가해자에 의해 고통을 받았고, 검찰과 법원은 이를 가중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가 말을 못하는 불구가 됐다고 했으나 그는 불과 4개월 만에 신체검사 1급을 받은 채 입대했다"며 "검찰은 사실 관계를 바로 잡는 구형을 했고 이제 법원이 응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10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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