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하면 세액공제 더 받을 수 있어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기부금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율이 매겨지지만,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33%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주요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 모금을 개시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항을 안내했다.
이들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더 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기부금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율이 매겨지지만,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33%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주요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 모금을 개시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항을 안내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경기도 가평, 충청남도 서산·예산, 전라남도 담양, 경상남도 산청·합천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

이들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더 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16.5%)보다 2배 상향된 33%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런 혜택은 특별재난 선포일로부터 3개월간 적용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행안부 공식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과 민간 플랫폼 ‘위기브(wegive)’, ‘액티부키’, ‘웰로’, 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은행 등 온라인 창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농협은행·농축협지점에서 오프라인으로도 기부가 가능하다.
지자체를 선택하는 ‘일반기부’ 또는 지자체의 호우피해 복구 등 특정 사업을 지정한 ‘지정기부’ 중 선택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은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와 예방시설 조성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기부를 원하는 지자체를 선택하고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며 “답례품을 받지 않고 전액 기부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3일 오전 6시 기준 이번 호우로 인해 사망 19명, 실종 9명 등 총 2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도로 침수, 하천 붕괴, 주택 침수 등 공공·사유시설 피해는 8200건에 달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럼프식 해법이냐, 재정 붕괴냐’ 갈림길 선 유엔… “7월 현금 고갈” 경고
- [재계 키맨] 최태원의 AI 드라이브 진두지휘하는 ‘반도체 참모’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 [바이오톺아보기] 서정진의 셀트리온...상속세만 6兆 ‘경영권 승계 해법’ 속수무책
- [단독] ‘16년째 공실’ 가든파이브 공구 상가 107개 190억에 매각한다
- [밸류업 원조, 일본을 가다]③ 버핏보다 앞섰던 스팍스의 혜안… “日 밸류업의 다음 퍼즐은 ‘
- 또 쌍방울 계열사에 접근한 이 기업... 뒤에는 ‘보물선 사태’ 설계자 있다는데
- [단독] ‘정수기 인증 허위’ 美 소비자 집단訴 당한 쿠쿠...“소송 요건 미충족”
- [세종인사이드 아웃] 유명 연예인, 국세청 ‘홍보대사’ 빠지고 ‘세무조사’ 줄줄이
- [르포] 5중 철창 안 ‘제빵 교실’... 기술로 새 삶 찾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가보니
- 美 가계 최대 불안 요인은 의료비…중간선거 가를 변수로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