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하면 세액공제 더 받을 수 있어요”

세종=박소정 기자 2025. 7. 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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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기부금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율이 매겨지지만,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33%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주요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 모금을 개시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항을 안내했다.

이들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더 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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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초과분 세액공제율 16.5→33% 확대

비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기부금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율이 매겨지지만,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33%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주요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 모금을 개시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항을 안내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경기도 가평, 충청남도 서산·예산, 전라남도 담양, 경상남도 산청·합천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

23일 오후 12시 현재 '산청군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고향사랑기부 긴급 모금 현황. /고향사랑e음 캡처

이들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더 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16.5%)보다 2배 상향된 33%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런 혜택은 특별재난 선포일로부터 3개월간 적용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행안부 공식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과 민간 플랫폼 ‘위기브(wegive)’, ‘액티부키’, ‘웰로’, 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은행 등 온라인 창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농협은행·농축협지점에서 오프라인으로도 기부가 가능하다.

지자체를 선택하는 ‘일반기부’ 또는 지자체의 호우피해 복구 등 특정 사업을 지정한 ‘지정기부’ 중 선택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은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와 예방시설 조성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기부를 원하는 지자체를 선택하고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며 “답례품을 받지 않고 전액 기부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3일 오전 6시 기준 이번 호우로 인해 사망 19명, 실종 9명 등 총 2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도로 침수, 하천 붕괴, 주택 침수 등 공공·사유시설 피해는 8200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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