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김계환 구속영장 기각에···“조만간 추가 조사할 것”

이창준 기자 2025. 7. 2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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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팀이 법원에서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그간 입장과 달리 ‘VIP 격노설’을 인정한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 관련 보강 수사를 거친 후 김 전 사령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의 진술 변화를 포함해 다른 혐의에 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조만간 김 전 사령관을 다시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은) 재판이나 국회 질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본인이 들은 적 없다고 했는데, 어제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선 격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처음 인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그간 법원과 국회, 수사기관 등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VIP 격노설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했다며 모의위증,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전날 이를 기각했다. 김 전 사령관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김 전 사령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사건을 최초 조사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윤 전 대통령이 조사 결과를 보고 격노했다”는 얘기를 전한 인물로 지목됐다. 김 전 사령관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 인사들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전달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 추가 조사를 비롯해 관련자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영장 재청구는) 추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2023년 8월2일 오전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박 대령이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겼다가 국방부가 이를 회수한 당일이었다. 정 특검보는 “그(2023년 8월2일) 이후에 연결되는 통화나 통신 연락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아직까진 구명로비와 관련해 압수수색 등을 진행할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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