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총기 살해' 구속…"며느리·손자도 살해 시도"

김보미 기자 2025. 7. 2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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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만든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은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와 손주의 살해도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자신이 직접 만든 총기로 살해하기 전 자택에서 출발하는 60대 아버지 A 씨입니다.

유가족은 입장문을 통해 "A 씨가 아들뿐 아니라 다른 가족들까지 살해하려 했다"며 "계획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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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이 만든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은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와 손주의 살해도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여행용 캐리어와 가방을 든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를 빠져나옵니다.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자신이 직접 만든 총기로 살해하기 전 자택에서 출발하는 60대 아버지 A 씨입니다.

A 씨는 어제(2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가기 싫다"며 출석을 거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인천지법은 도주 우려 등이 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아들 B 씨는 우측 가슴과 좌측 복부 부위의 총상으로 장기가 손상돼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부터는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A 씨가 아들만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A 씨는 범행 동기를 가정불화라고 말하면서도, 경찰의 질문에는 "더 알려고 하지 마라"며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A 씨의 자택이 25년 전 이혼한 전 아내 명의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경찰은 이혼 뒤에는 두 사람의 교류가 끊겼다며 전 아내와의 불화로 인한 범행은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입장문을 통해 "A 씨가 아들뿐 아니라 다른 가족들까지 살해하려 했다"며 "계획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가 피해자에게 방아쇠를 당긴 후 며느리를 추격하고, 아이들이 숨어있는 방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위협을 가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A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총기와 폭발물 제작 과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이상학,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강경림)

김보미 기자 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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