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키스 혀절단’ 61년만에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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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 전 성폭행범 혀를 깨물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 당사자 최말자(79) 씨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23일 무죄를 구형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향후 선고기일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이날 중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 씨 사건 재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번 재심은 성폭행 피해자인 최 씨가 정당방위가 아닌 중상해죄로 60년 전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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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혀 깨물어 징역형 선고
대법 지난해 원심 깨고 파기환송
최말자 “피를 토할 고통의 시간”

61년 전 성폭행범 혀를 깨물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 당사자 최말자(79) 씨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23일 무죄를 구형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향후 선고기일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이날 중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 씨 사건 재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 5∼6월 열린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최 씨는 이날 법정에 직접 나왔다.
검찰은 이날 최 씨에게 무죄를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최 씨)과 증인 신문을 하지 않겠다”며 빠르게 재판을 종결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바 있다. 최 씨 측 변호인도 당시 “검찰이 무죄를 구형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무죄를 구형함에 따라 최 씨는 무죄를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이날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1964년 생사를 넘나든 악마 같은 그날의 사건은 어떠한 대가로도 책임질 수 없다”며 “피해자 가족들의 피를 토할 고통에 대한 심정을 끝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재심은 성폭행 피해자인 최 씨가 정당방위가 아닌 중상해죄로 60년 전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1964년 5월 6일 당시 18세였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 씨 혀를 깨물어 약 1.5㎝ 절단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965년 부산지법은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가해자인 노 씨는 강간 미수가 아닌 특수 주거침입·특수협박죄로 최 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최 씨 사건은 형법학 교과서 등에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 사례로 다뤄졌다.
법원행정처가 법원 100년사를 정리하며 1995년 발간한 ‘법원사’에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앞서 최 씨는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 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3년 넘는 심리 끝에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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