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과 3년간 성매매한 30대男 2심서 ‘대폭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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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보다 13살이 어린 미성년자를 온라인 채팅에서 만나 여러 차례 강간·성매매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나게 됐다.
23일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 지영난·권혁중·황진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여모(3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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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보다 13살이 어린 미성년자를 온라인 채팅에서 만나 여러 차례 강간·성매매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나게 됐다.
23일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 지영난·권혁중·황진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여모(3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의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에 따라 수감 중이던 여씨는 이날 선고로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성인인 피고인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성을 여러 차례 매수했다”며 “피해자들의 신고로 적발될 때까지 약 3년 걸쳐 성 매수 행위를 반복하고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1년 넘게 구속 수감돼있으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원심에서 피해자 1명과 합의했고 항소심에서 나머지 피해자와도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여씨는 온라인 랜덤채팅에서 자신보다 13살 어린 피해자를 처음 알게 돼 2년간 꾸준히 교류하다 피해자가 15살이 된 2021년부터 여러 차례 성매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상대가 동의했더라도 ‘강간죄’에 해당한다. 별도 기소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 등 혐의 사건도 2심 과정에서 이 사건과 병합돼 함께 심리를 받았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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