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무단 침입' 뉴진스 사생팬, 벌금 1000만 원 선고

지민경 2025. 7. 2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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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의 숙소에 무단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건조물 침입, 절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용산구 소재 뉴진스 숙소에 불법 침입했고,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한 후 3일 뒤인 12월 21일 다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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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지민경 기자] 그룹 뉴진스의 숙소에 무단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건조물 침입, 절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용산구 소재 뉴진스 숙소에 불법 침입했고,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한 후 3일 뒤인 12월 21일 다시 들어갔다.

숙소에 들어간 A씨는 옷걸이와 플랜카드 등을 훔쳐 나왔고, 숙소를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당시 숙소는 뉴진스가 어도어와 계약 종료를 선언한 뒤 퇴거한 상태라 비어있었다.

앞선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했다”며 “피고인의 평소 행실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도 낮다. 뉴진스가 이사한 뒤 옷걸이와 플랜카드를 가지고 나온 게 절도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A씨도 직접 준비한 메모를 꺼내 읽으며 “경솔한 판단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응원하던 가수와 소속사에 깊은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며 “그동안 준비해온 공무원의 꿈을 이룰 수 있게 기회를 달라. 병을 앓고 계신 어머니를 보살피며 잘 살겠다”고 눈물을 보였다.

해당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건조물 침입 장소가 당시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였기 대문에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고 피해액이 경미하며, A씨가 초범인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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