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금융사 임직원, 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 '제재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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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 등의 제재가 가중됩니다.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를 개인기반 감시로 전환하기 위한 정보처리 근거도 마련됩니다.
오늘(23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달 9일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근절 실천방안 후속조치입니다.
우선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합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가명처리한 주민등록번호를 회원사로부터 수신하고 이를 계좌와 연동해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감시·분석대상이 약 39% 줄어 시장감시 효율성이 제고되며, 기존 계좌기반 감시체계에서는 쉽게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연계여부, 시세관여 정도, 자전거래 여부 등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으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를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3대 불공정행위 시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은 최대 5년입니다. 이 한도 내에서 제재가 상향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과징금은 최대 약 30% 가중,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기간은 최대 약 66% 가중됩니다.
이 외에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기준 하한선을 부당이득의 0.5배에서 1배로 올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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