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숙소' 내부사진 찍어 유포한 20대...벌금 1000만원

최승한 2025. 7. 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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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숙소에 무단 침입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23일 건조물침입과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뉴진스 숙소에 두 차례에 걸쳐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쳐 나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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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뉴진스 숙소에 무단 침입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23일 건조물침입과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0개월이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뉴진스 숙소에 두 차례에 걸쳐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쳐 나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반복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고, 동의 없이 내부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게시했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수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절도 피해액이 경미한 점"을 양형 사유로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체적인 뉴진스 숙소 위치 등을 언급한 테러 예고글이 작성돼 논란이 일었다. 작성자가 A씨와 동일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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