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숙소 침입해 내부 촬영하고 물건 훔친 20대 벌금형
최하연 기자 2025. 7. 23. 11:53

걸그룹 뉴진스의 숙소였던 곳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절도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불법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뉴진스 멤버들은 그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소를 비운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 6월 11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아프신 어머니를 보살피며 잘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김씨가 수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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