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빈 숙소 침입한 20대에 벌금 1천만원 선고

박고은 기자 2025. 7. 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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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의 공동숙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29)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뉴진스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손팻말(플래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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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

그룹 뉴진스의 공동숙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29)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뉴진스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손팻말(플래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또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기도 했다. 다만 뉴진스는 당시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소를 비운 상태였다.

김 판사는 “반복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고 물건을 훔쳤을 뿐 아니라 내부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하기도 했다”며 “다만 침입 당시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던 숙소여서 직접적인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는 낮았고, 피해액이 경미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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