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 “김계환, 尹 격노 알고 있었다고 인정…추가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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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 정민영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은 그간 법정과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본인이 들은 적 없다고 했는데,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선 격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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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정민영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은 그간 법정과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본인이 들은 적 없다고 했는데,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선 격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의 진술 변화를 포함해 다른 혐의에 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김 전 사령관 다시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사령관은 채 상병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윤 전 대통령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전달한 인물로 알려져왔다.
하지만 그는 박 대령이 VIP 격노설을 폭로하자 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부인해왔다. 하지만 22일 구속 심사에서 격노설의 실체를 2년 만에 실토했다.
특검팀은 또 김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 3명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사실도 밝혔다.
한편 특검이 압수한 윤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가 비밀번호 뿐만 아니라 페이스 아이디(얼굴인식 방식의 생체인증)로 ‘이중 잠금’이 설정돼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정 특검보는 “그게 얼굴인식만 돼있는게 아니라 비밀번호도 같이 걸려있는 것이 맞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밀번호 제공 의사가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임 전 사단장과 통화했다는 사실 관련해서는 “통화 이후 다른 관계자들로 연결되는 흐름이 있는 경우에 압수수색 대상자로 보고 영장 청구했던 것”이라며 “안 후보자와 통화 했던 것은 저희도 확인을 한 내용인데 그 이후 연결되는 통화나 통신 연락 확인 못했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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