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제 밀대로 6세 아동 폭행 온몸에 피멍 들게 한 20대 실형

김용구 기자 2025. 7. 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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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여섯 살 난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도구를 이용해 마구 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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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집유형 깨고 징역 6개월 선고
"친부 기습 공탁금 수령 등 거부"

지인의 여섯 살 난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도구를 이용해 마구 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0월 18일 부산 강서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당시 6세였던 B 군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 아동 B 군의 계모는 B 군이 부친 허락 없이 물건을 구매한 사실에 대해 반성문을 쓰게 하고, 이를 지켜봐 달라고 A 씨에게 부탁했다. 이에 B 군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온 A 씨는 소파에 팔을 짚고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실내용 철제 대걸레 봉으로 여러 차례 때려 온몸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했다. 이후 B 군이 경찰 면담을 통해 A 씨가 ‘30년간 체포되면 좋겠다’고 언급할 정도로 정서적 피해도 컸다.

1심 재판부는 “신체적 학대 정도가 중하고 B 군의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끼쳤다”면서도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6일 전에 400만 원을 기습 공했으나 당심에서 B 군 친부가 이를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며 “사건 다음 날 ‘미안하다’는 형식적인 사과 이외에 따로 연락이나 합의 등이 없었다는 친부 증언을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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