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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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소상공인들을 만난 금융당국은 금리 부담을 낮추는 방안 중 하나로 금리인하요구권의 내실화를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내실화라는 건 소상공인들에게는 불편했던 금리인하요구권을 간편하게 하겠다는 건데요.
그 방안으로 비대면 신청 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승 기자, 소상공인들도 비대면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일부 시중은행과 상호금융권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소상공인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쓰려면 은행이나 금고, 조합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금융사들에 요청했습니다.
현재는 가계대출 위주로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한데, 이걸 소상공인, 즉 개인사업자로도 확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아직 소상공인들은 비대면 신청이 잘 안 된다는 얘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1금융권인 시중은행도 소상공인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모두 가능한 건 아닌데요.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이미 운영 중이지만,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아직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상호금융권의 경우에도 일부에서만 소상공인들이 비대면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쓸 수 있는 게 현실인데요.
이번 기회에 이를 개선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더해 비대면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결과까지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고요.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신용정보 변동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핀테크 업체들과의 마이데이터 구축도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됐습니다.
오는 29일에도 관련 회의가 예정돼 있고, 금융위는 조만간 대책을 발표한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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