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숙소 침입해 물건 훔친 사생팬, 결국 벌금형

이선명 기자 2025. 7. 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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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연합뉴스



그룹 뉴진스가 떠난 숙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이날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를 공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진스는 그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소를 비운 상태였다.

A씨는 당시 뉴진스 숙소의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후 물건을 훔치기 전 한 차례 더 숙소를 찾아가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A씨가 수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종합했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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