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숙소 침입해 물건 훔친 20대 남성, 1심서 벌금 1000만원

이호준 기자 2025. 7. 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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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숙소에 무단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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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왼쪽부터 민지, 하니, 혜인, 해린, 다니엘)가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숙소에 무단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진스는 당시 소속사 어도어와 계약 종료를 선언하고 숙소를 비운 상태였고, 숙소 문은 잠겨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김씨가 수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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